이제는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4월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배달하거나, 택배사·배달 플랫폼을 통해 배달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모두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약 55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자격만 갖췄다면 30만원 현금 지원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택배 배달비 지원금
이번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은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현재는 확인지급 2차 신청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자격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음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직접배달도 인정된다는 것!
기존에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한 실적만 인정됐다면, 이번 확인지급에서는 대표자 또는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배달한 실적도 포함됩니다.
👉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음과 같은 경우도 이번 확인지급에서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택배사 또는 배달대행사(바로고, 부릉 등)를 이용한 경우
✅ 퀵서비스,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경우
✅ 배달 플랫폼 없이 직접 상품을 배달한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액
지원금액
✅ 최대 지원금: 30만 원
지급 기준
✅ 배달 또는 택배 1건당 평균 5,000원으로 계산
✅ 총 60건 이상의 실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즉, 실적 증빙이 60건 이상이면 30만 원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신청 도우미 지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도우미가 직접 도와드립니다.
가까운 지역센터에 방문하시면 직원이 신청서 작성과 서류 업로드까지 도와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
대상자로 확정된 경우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사이의 실적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배달·택배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 기타 배달일자·금액 확인 가능한 자료
직접 배달한 경우
✅ 직접배달 인프라 확인 자료 (택 1)
✅ 차량등록증
✅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 배달 실적 확인 자료 (택 1 이상)
✅ 배달 완료 문자·사진
✅ 인수증(협회 또는 단체 포함)
✅ 배달 장부
유의사항
✅ 소상공인 1인당 1회 지원
✅ 중복 지원 불가 (이미 신속지급으로 받은 경우 제외)
✅ 증빙자료의 기간, 내용, 형식이 정확해야 합니다.
▶ 임의 조작·허위 제출 시 환수 조치 및 불이익 가능
이미 지난 2월 1차로 신속지급 신청이 시작되었고, 약 18만 개 업체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그 중 3만 개 업체는 이미 총 77억 7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제는 확인지급이라는 이름으로 2차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이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바로 지급될 예정이니, 늦지 않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30만 원은 작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특히 직접배달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